TL;DR
- 상장사 및 그룹 계열사 간 중고 PC 유상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장부가액이나 임의 책정가로 넘길 경우 시가와의 차액(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시)에 대해 법인세 추징 및 소득처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또는 전문 ITAD 업체의 객관적 매입 견적서·시세 확인서를 기초로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세무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품목의 일련번호(S/N), 사양, 상태 등급을 명시한 자산 대장과 시가 산정 근거, 세금계산서, 대금 결제 증빙을 일체로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와 시가 산정 기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모회사에서 본사 PC를 자회사나 계열사로 유상 이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회계상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그대로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이 1,000원인 PC라도 실제 중고 유통 시장에서 20만~3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존재한다면, 저가 양도로 보아 차액만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또는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후화되어 폐기 수준인 장비를 높은 장부가액으로 넘기면 양수 계열사에 고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된 가액 (제3자 거래가액) 2. 공인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감정평가액 (주식 등 제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고 PC는 동일 규격이라도 사용 연한, 외관 상태, SSD·RAM 사양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실물 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전문 매입 업체가 발행한 공인 시세 견적서나 공인감정평가서가 실무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 양도 대상 전산 자산 실사 및 명세서 확정
양도 대상 PC, 노트북, 모니터의 세부 스펙을 전수 조사합니다. 단순히 '데스크톱 100대' 형태로는 객관적 시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자산번호, 제조사 및 모델명, CPU, RAM 용량, 저장장치 규격(S/N 표기), 외관 상태, 정상 작동 여부 - 렌탈·리스 자산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명세서에서 사전에 분리해야 합니다.
2. 객관적 공정가치(시가) 입증 자료 확보
거래 금액의 적정성을 증빙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전문 ITAD 매입 업체의 표본 견적 확보: 중고 IT 기기 유통 시장에서 실제 매입 가능한 기준 단가를 반영한 복수의 견적서 또는 시세 산정서를 수취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 검토: 양도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정식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방안을 재경팀 및 세무 대리인과 협의합니다.
3. 사내 품의 및 이사회 승인 여부 검토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상장사 공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시가 산정 근거와 계약 조건을 첨부하여 사내 품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서 내에 양도 자산의 목록(별지), 인도 일자,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담보 책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 실물 인도 시점에 맞춰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 거래 아님에 유의)
- 대금은 반드시 금융 계좌를 통해 법인 간 계좌이체로 수수하고 입금표를 보관합니다.
5. 실물 반출 및 검수 확인서 작성
자산 인도 당일 양수 계열사 IT 담당자와 함께 수량 및 시리얼 번호를 대조하고, 자산 인수도 확인서에 양사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자산 양도 방식별 세무 증빙 및 리스크 비교
| 구분 | 장부가액 양도 | 시세 확인서 기반 양도 | 감정평가서 기반 양도 |
|---|---|---|---|
| 기준 가액 | 취득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전문 매입업체 시장 견적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
| 세무 안전성 | 매우 취약 (추징 위험 높음) | 양호 (다수 견적 확보 시 인정 가능) | 매우 우수 (법정 시가 2순위) |
| 소요 비용 | 없음 | 무료 또는 소액 확인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발생 |
| 적용 권장 대상 | 내부 단순 이동 (동일 법인 지점 간) | 일반 중소·중견 계열사 간 거래 | 상장사 대규모 양도 (수억원 규모) |
| 필수 구비 서류 | 고정자산 대장 | 시세 산정서, 업체 견적서 2~3부, 계약서 | 정식 감정평가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
실무 사례: 상장 지주사 A사와 신설 자회사 B사의 PC 양도
A사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 B사를 신설하면서 기존 연구개발 및 사무 인력이 사용하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업무용 노트북 350대를 B사로 유상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실무진은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점을 고려해 잔존 장부가액인 총액 1,2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무 자문 결과, 해당 장비의 중고 시장 시세는 약 8,5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 약 7,300만 원에 대해 A사는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사 재경팀은 전문 ITAD 매입 업체에 전수 실사 및 사양별 매입 견적서를 의뢰하여 부품별 시장 단가가 반영된 객관적 시가 평가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200만 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 조사 시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완전 자회사(지분율 100%)에 넘길 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완전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이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시가에 기반한 거래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Q2. 저장장치를 디가우싱하거나 천공 파기한 노디스크 PC도 유상 양도 시 시가가 인정되나요?
저장장치가 제외된 본체(CPU, RAM, 메인보드, 파워서플라이) 역시 부품 단위의 중고 시장 가치가 존재하므로 시가 산정 대상입니다. ITAD 전문 업체로부터 '저장장치 제외 본체 매입 기준 시세'를 증빙으로 확보하여 양도 단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Q3.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데 전문 매입 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충분한가요?
거래 규모가 감정평가 비용 대비 크지 않은 중소 규모 자산 거래의 경우, 통상 복수의 전문 IT 매입 업체로부터 수취한 객관적 견적서와 시장 시세 분석 자료를 합리적 시가 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인정 여부는 과세 관청 및 외부 감사인의 판단에 따르므로 사전 세무 자문을 권장합니다.
용어 설명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때,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 특수관계인: 법인과 경제적 연관 관계나 사실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로,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포함됨.
- ITAD (IT Asset Disposition): 기업의 노후 IT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데이터 삭제, 부품 선별, 재유통 또는 친환경 폐기를 진행하는 전문 자산 처분 프로세스.
마무리
계열사 간 전산 자산 양도는 단순한 사내 비품 이전이 아니라 세무 감사와 외부 회계 감사의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사전에 객관적인 시장 가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세 리스크를 방지하는 최선의 실무입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처분 대상 리스트의 예상 가치를 파악하고 법인 감사 기준에 맞춘 객관적 시세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료 견적 받기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보세요.